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29일까지 대구?경북지역 7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붕괴, 침수, 감전, 추락 등 장마철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과 안전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등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해 장마철 위험요인,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감독하며, 특히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감독한다.
감독결과 중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안전관리가 불량할 경우에는 작업 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 등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올 들어 건설현장에서 돌풍, 폭우 등 돌발적인 상황으로 중대 재해가 2건이 발생하고 있어 취약시기인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만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