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친구와 불륜관계를 맺은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모(5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혼한 김모(46·여)의 뷸륜을 의심, 미행하다 지난달 25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친구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김씨의 배 등을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박씨는 이후 김씨와 친구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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