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파산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우림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심영섭)에 대해 1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에서 우림건설에 대해 자금관리위원 1~2명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의회가 요청할 경우 우림건설은 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종결로 신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회생절차 일정은 △채권자목록제출(2012. 7. 2.까지) △채권신고기간(2012. 7. 16.까지) △채권조사기간(2012. 7. 31.까지) △제1회 관계인집회(2012. 8. 31. 14:00)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림건설은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5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부동산 시장 불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903억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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