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백화점 AK플라자의 납품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 인상한 애경유지공업(주)과 수원애경역사(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그룹에 속하는 애경유지공업(주)과 수원애경역사(주)는 서울 구로구와 수원에서 AK플라자를 각각 운영 중이다. 애경유지는 2007년 8~2008년9월 사이 AK플라자의 2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 거래'를 하며 기획판매 수수료율을 2%가량 부당하게 인상했다. 특정매입 거래는 상품을 외상 매입한 뒤 재고가 남을 경우 반품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를 통해 애경유지는 이들 납품업자들에게 총 1456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수원애경역사 역시 2006년 8~2008년2월 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했다. 수원애경역사도 계약기간에 1%의 기획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올려 납품업자들로부터 1244만원 가량을 추가로 챙겼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으로 애경유지에 200만원, 수원애경역사에 1200만원을 각가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중지명령과 동시에 시정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애경유지에 200만원, 수원애경역사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시정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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