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당국에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도입된 특정금융거래보도법상의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의심거래의 금액이 기준금액(원화 1000만원, 외화 5000불)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보고 기준금액을 삭제해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1000만원 미만 금융거래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추출·심사해 보고하고 있어 기준금액 설정 의미가 퇴색된 상태”라며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로부터 기준금액 폐지를 권고받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기준금액을 폐지하더라도 불법재산·자금세탁 행위와 무관한 일반 금융거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FATF 국제기준에 맞춰 해외 전신송금 시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 송금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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