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고교생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가해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숨진 K(15)군을 2년여 동안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A(15)군을 상습폭행과 공갈, 상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A군이 어리고 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학생이 자살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범죄 사실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A군과 함께 숨진 K군을 괴롭히고 폭행한 B(15)군 등 중학교 동창생 7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한 점을 고려,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A군이 2010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축구 경기 도중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K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모두 20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0년 12월부터 K군에게 가방을 들도록 강요하고 지난해 3월부터는 장갑, 트레이닝복 등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화가 나자 K군을 때려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같은 해 10월에는 고막을 파열되는 폭행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B군 등은 중학교 시절 K군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에 왁스를 발라 놀리는 등 3개월여 동안 괴롭힌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A군은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시인하고 있으며 가방을 들도록 한 강요와 옷 등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은 공갈·갈취 부분에 대해“K군이 스스로 한 일이며 빌린 물건은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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