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대구시는 13일 관급 건설공사의 임금지급 지연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기준을 마련,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사계약 단계부터 총 공사비 가운데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사 계약자는 착공계를 낼 때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하고 공사발주 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7일 이내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 상대자와 하도급 업체는 2일 이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줘야한다. 지금까지는 총 공사비 안에 노무비가 포함돼 있어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미루더라도 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었다. 지난 5월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근로자들이 공사를 맡은 S건설로부터 건설장비 사용료 등 간접노무비 5억3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공사 발주처인 대구시건설본부를 점거, 10일 가량 농성을 벌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구시 관계자는 "발주자에서 원청업체, 다시 하청업체에서 공사 근로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대금 지급 절차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지급 지연이나 체불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확인 결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노동당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만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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