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석유류 유통질서를 교란해온 불법 면세유 잡기에 나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면세유 가격이 시중유통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급자와 수급자, 농·수협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정보를 통합, 관리해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민 등과 공모해 면세유를 부정 유통한 석유유통업자들에 대해서도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항행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되던 해상면세유는 관세청이 발급한 유류 선적확인서의 진위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산을 연계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류위조를 통해 부정한 수급이 이뤄져온 데 따른 조치다. 면세유 공급명세서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급유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를 확대해 부정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면세유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어업용 면세유 유류공급카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 정부와 연계해 무자격자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제제도 강화된다.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석유판매사업자는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도 지금의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급유업체에게도 관세법상의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 등 엄벌에 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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