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의무에 필요한 서식 등을 간소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14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기업이 주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 최종 취득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하나의 계약에서 2개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또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을 계산할 때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매출액을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는 회사설립에 있어 최다출자자가 다수일 경우 신고의무는 최다출자자 각각에 있으나 그 중 1인이 신고한 경우에 다른 회사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공정위는 회사가 신고 이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요청한 경우 제출된 자료에 한해 신고 시 첨부를 면제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판단에 있어 일관되고 통일된 해석이 가능해졌다"며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오는 19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내에 '심결·법령'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