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때 폐기됐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다시 추진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법안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위한 투자은행 육성,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 CCP 연내 설치 ▲상장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상법 내용 반영 등이 담겨있다. 금융위는 19대 국회의 원구성이 이후 바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대형 투자은행(IB) 도입의 뼈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앞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들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투자은행으로서의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대출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은행 업무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자기자본 규제 외에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와함께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해 현행 법정 거래소 제도 대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도 설립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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