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전기면도기에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밝혀졌다. '㈜필립스전자'가 판매가격을 못 박은 뒤 대리점에게 그 가격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이 같은 가격경쟁 제한행위를 일삼은 필립스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필립스가 대리점에게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는 지난 2010년 8월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키 위해 온라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필립스는 49차례 회의를 열고 온라인 시장의 할인판매 통제방안과 오프라인시장, 인터넷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등 유통채널별 가격경쟁 차단방안을 모색했다. 필립스는 전기면도기(61.5%), 음파전동칫소(57.1%), 전기다리미(45.2%), 커피메이커(31.3%) 등 소형가전 대부분의 제품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필립스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소형가전 전제품은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했다. 또 센소터치(전기면도기), 소닉케어(음파전동칫솔), 세코(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도킹스피커(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기기 스피커) 등의 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필립스는 각 대리점에 가격정책 및 판매정책을 전파했고 위반하는 대리점들에게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전량구매요청 등의 불이익을 가했다. 실제 필립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 포장 박스에 대리점 별로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필립스의 행위가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가격경쟁은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의 가격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필립스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와 온라인판매 금지행위는 대리점간 또는 유통업체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노 과장은 "특히 온라인판매 금지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제품의 가격거품이 빠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과정,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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