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만들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권, 대표 소송 제기권 등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오는 2017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자산 배분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작년 말 349조원 수준이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는 2017년 말 623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 경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비중은 62조원에서 125조원 이상으로 증가해 그 투자 운용 성과가 기금 운용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작년 9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169개사에 이른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은 당연히 행사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자 기업의 성장과 기업 가치 제고, 그리고 기금 수익증대 및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국민연금이 별도 지침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엔 김재원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을동, 남경필, 민현주, 박인숙, 조원진, 주호영, 최봉홍 의원과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 문대성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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