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면적이 넓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씨 등은 2009년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57평형 분양계약을 맺었다. 당시 D주식회사는 49평형과 57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 과세 특례 적용 사실에 대해서만 광고했다. 57평형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는 홍보물에 넣지 않았다. 이후 분양계약서를 받아본 김씨 등은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0년 4월 계약취소 통보를 하고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여상훈)는 김모씨 등 4명이 D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억8000여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제에 관련된 법령 규정은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이나 분양상담을 통해 과세특례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는 이를 신뢰해 분양결정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계약자가 착오에 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홍보물 등을 제시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지의무 위반이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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