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세금체납자의 사망보험, 의료실비보험 등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생계유지나 치료, 장애회복 등에 쓰이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도 압류하도록 돼있는 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압류금지 재산범위를 현행 '누적보험료납입액' 기준에서 '지급보험금' 기준으로 바꾸고 액수는 현행 민사집행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게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세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을 적용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데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금급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세금체납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한 총 보험료가 300만원을 넘을 경우 추후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전액 압류해왔다. 이는 현재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액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나 치료, 장애회복 등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국가에서 압류해간다는 민원이 발생해왔다. 관련법이 개선되면 압류금지액은 현재 납입액 기준으로 정하던 것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추후 받게되는 보험금 기준으로 지정하게 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과거 납입보험료 총액이 300만원을 넘었더라도 해약 때 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이거나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150만원 이하의 만기환급금 등을 받는 경우은 압류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병치료 중인 저소득 체납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은 압류없이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치료가 절실한 암 등에 대한 일부 보장성보험 가입자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일시적으로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법무부에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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