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인터넷TV)방송사업자들은 앞으로 채널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방송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IPTV 방송사업자 3개사는 채널과 패키지를 제멋대로 바꿔 소비자 불만이 잦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품을 계약기간에 임의 혹은 일방적으로 변경해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침해한 것은 배상의 사유가 되고 채널변경에 따른 고객의 계약 해지요구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불공정약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기 채널 및 패키지를 1년에 1회에 한 해 바꾸고 IPTV 방송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널공급업자의 부도, 폐업, 방송 송출 중단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채널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또한 패키지 상품이 변경되고 1년이 지나거나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때도 채널을 바꿀 수 있다.
IPTV 가입자는 출범 당시인 2009년 237만명에 불과했지만 각종 결합상품이 등장해 지난해말에는 492만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IPTV와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상담은 2010년 794건, 지난해 893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