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 조치가 불가피해지자 석유수급 및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응조치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5일(현지시간) 열린 유럽연합(EU) 외무장관회의 결과, 원유수입 중단과 원유수출에 관련된 보험·재보험 금지 등 대이란 제재를 변경하는 추가적인 결정이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EU는 다음 달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원유수입 관련 보험·재보험 제공도 중단한다. 보험·재보험조치를 받지 못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도 중단된다. 원유운송시 화물·선박·사고배상책임(P&I) 보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화물·선박 보험의 경우 70~90%, P&I 보험은 100%를 유럽계 보험사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공동으로 EU와 보험제공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보험을 제공받지 못해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문재도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은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EU에 관계부처 공동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지속적으로 EU 측에 보험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면서 "대체원유 확보를 위해 카타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산유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란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문 실장은 "중소 수출기업들의 갑작스런 수출중단을 막고 이란과의 교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수출자율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란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수출선 전환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