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다. 2011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의 결산안 규모는, 대구시의 경우 세입은 5조 8152억원(일반회계 3조8813억, 특별회계 1조9339억)이고, 세출은 5조3010억원(3조6153억, 특별회계 1조68573억) 등이며, 교육청의 경우 세입규모는 전년도 보다 1467억원이 증가된 2조 4957억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보다 2466억원이 증가된 2조 2055억원 등이다. 대구시에 대한 결산안 종합심사에서는 세입분야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의 근간인 취득세가 갈수록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시의 세원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 중앙과 지방간 기능과 사무를 재검토해, 중앙에 편중된 세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세출분야에서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 후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2010회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월사업에 대해 대구시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투지기관을 포함한 대구시의 부채가 2011년말 2조4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부채감축을 위한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산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인건비와 예비비 불용액이 725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0%를 보이고 있어, 본예산에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해 시급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립학교 재정지원 총규모는 4342억원 으로 전년도보다 532억원(14%)이 증액됐으나 학교법인은 총기준부담액 205억원 중 11.2%에 해당하는 23억원만 부담하고 있어 미부담 사립학교에 대해 부담금을 내도록 할 수 있는 강화된 제재대책을 요구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장학금사업 확대 등도 촉구했다. 배만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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