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에게 강제로 게임을 시키고 폭행을 가한 끝에 자살로 몰고간 중학생 가해자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 D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 권모군은 2011년 3월부터 같은 반에 다니던 서모군(15)과 우모군(15)으로부터 인터넷 온라인 컴퓨터 게임을 대신하도록 강요받았다.
서군과 우군은 피해자 권군이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때려준다며 위해를 가하고 실제로 팔, 등, 허벅지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2011년 12월19일에는 권군의 집에서 권군 목에 전기줄을 감아 잡아당기며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먹게 하고 커터 칼로 권군의 손목을 2회 긋기도 했다.
이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권군은 2011년 12월20일 자살을 선택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서군과 우군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공갈) 위반 등 혐의로 서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6월, 우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6월과 단기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도 피해자 집에 들어가 자신들의 흔적은 없애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보다 잘못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나이 어린 학생이라도 관용을 베푸는 것만이 능사라 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