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대형은행들은 현재 8% 수준인 자기자본적립율을 최대 15.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최근 발표한 'D-SIB 규제체계 권고안'을 도입해 추진하겠다고 2일 발혔다. 지난 5월 은행권 연체율이 5년7개월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추가 금융권 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인 BCBS는 국제적인 금융 현안을 협의하고 감독 기준을 제정하는 기구로 2011년 11월 주요 20개국(G20)의 승인을 거쳐 `시스템적 중요 글로벌은행' (G-SIB) 29곳을 선정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란 도산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국제 대형 금융사를 의미한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G-SIB 규제체계를 D-SIB로 확대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추가자본 적립의무'다. D-SIB로 선정된 은행은 2016년 1월부터 보통주자본의 8~9.5%와 총자본 11.5%~13%의 자본을 적립해야 하는 등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0~2.5%)을 더하면 D-SIB들은 최대 보통주자본 12% 및 총자본 15.5%를 적립해야 하는 셈이다. 망할 경우 세계 경제에 주름살을 지울 가능성이 큰 대형 은행들에게 미리 실탄을 많이 쌓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D-SIB 규제는 G-SIB 규제와 동일하게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월에 G20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권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D-SIB 규제체계 도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은행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