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서장 배봉길)는 112허위신고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17일 오전 11께 수성구에 사는 H(46) 씨가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해“술이 취해 죽겠다. 경찰관을 빨리 보내 달라”고 신고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저녁에는“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을까 말까 고민이다. 경찰관 빨리 와 달라”는 등 4월12일까지 총91회에 걸쳐 허위신고 또는 이유 없는 112신고 전화를 해 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36회 신고사건 처리 돼, 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 경찰관이 총 26회에 걸쳐 52명이 출동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었다. 경찰은 이미 허위 신고한 H 씨를 형사입건해 구속시켰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청구금액은 1360여만원으로 순찰차 출동에 따른 유류비와 출동경찰관이 청구한 위자료이다. 이에 경찰은 112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건이라도 형사입건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112허위신고는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강력사건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소송수행을 담당하는 수성경찰서 H 경위는“이 사건의 소송을 계기로 장난 ․ 허위신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묻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국가공권력의 낭비를 예방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진정한 국민들을 위해 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만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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