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구조·구급시스템이 발전하게 된 것은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대형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그동안 양적인 발전과 더불어 구급대원의 질적인 능력향상 등 조직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119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구급대원의 준비된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이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구급차 길터주기이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이송 중 긴급차 출동로 확보 미비, 교통정체, 운전자들의 양보정신 결여 등으로 신속한 이송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싸이렌 소리를 듣고도 꿈쩍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볼때면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선진국의 경우 긴급차량 운행 시 주행 차량들이 양쪽으로 갈려 긴급차에 길을 터주고 있으며 긴급차 피양의무를 위반 시 많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시민들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면 양보와 배려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음은 비응급환자의 구급신고 지양이다. 지금은 줄고 있는 추세지만 단순감기, 몸살, 음주자등 단순질환으로 구급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심지어 외래 진료시간에 맞춰 신고하시는 분, 단순찰과상 등 경미한 환자 이송사례가 많다. 법적으로는 현장에서 이송거절이 가능하지만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구급대원으로서는 민원제기 등으로 이송거절이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관내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비 응급환자들의 서울 등 관외 지역 장거리 이송을 요구할 때 유료 구급차량 이송을 거부하는 구급대원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기심은 버려야 한다. 장거리 이송으로 인한 구급차의 부재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자제이다 응급환자 중 주취자, 정신질환자, 폭행 등 각종 범죄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중인 구급대원이 폭행·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cctv설치, 휴대용 녹음기지급 등 대응을 하며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시민들 스스로 절제된 음주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은희 선산119안전센터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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