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지난 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팔공산도립공원 구역 내 각종 위법?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팔공산 공원구역 중 매년 여름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영천시 신령면 치산계곡을 중심으로 취사?야영?계곡 내 목욕?갓길 주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3개조 2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가동키로 하고, 인파가 몰리는 토, 일요일에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집중 단속하게 될 구간은 치산계곡 입구 치산수원지부터 잠수교, 공산폭포까지로 공원구역 내에서 취사나 야영, 목욕, 쓰레기투기 등을 하다 단속되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권경수 소장은“치산계곡이 과거, 도립공원에서 관리하기 이전에는 사방에 오물이 널려져 있고 무질서가 난무했으나, 도립공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에는 청정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대구 경북 시?도민의 소중한 안식처인 팔공산이 청정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피서객과 등산객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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