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이 표시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비교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식품 생산의 안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유효기간 연장· 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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