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블리자드)가 인기게임 '디아블로3'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을 이유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를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지난 5월15일 디아블로3를 출시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려 청약철회를 고의로 방해했다.
또한 청약철회 교환, 반품, 보증 등 조건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계약서 대신 주문자, 주문일, 결제 금액 등 간단한 정보만 기재된 주문 접수 메일을 구입자에게 건냈다.
디아블로3는 제품 판매후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발매 첫주인 지난 5월15일~21일 사이에 공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민원의 60%가 디아블로3에 관련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최초의 전상법 집행"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게임 업체와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전상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리자드는 지난달 19일 디아블로3에 대한 환불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블리자드는 레벨 40 이하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해 주고 서버 확충을 통해 서비스 안정화를 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디아블로3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레벨 20 이하 이전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환불정책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