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급부족 탓에 가격이 급등한 양파와 대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봄 가뭄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 평년에 비해 가격이 급등한 양파와 대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과 수급원활을 목적으로 정부가 기본관세율의 40%p 이내에서 세율을 조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탄력 관세제도다.
양파는 올해 12월말까지 수입되는 11만645톤에 대해 기존보다 40%p나 하락한 10%의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대파는 다음달 말까지 수입되는 전량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27%였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파의 경우 재배면적이 감소한 데다가 극심한 봄 가뭄으로 작황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급량이 수요량 대비 16만4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양파의 도매가는 지난 3월 이후 kg당 609원, 4월 621원, 5월 765원, 6월 840원, 7월 884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평년(2009~2011년) 6월 양파의 평균 도매가가 kg당 566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올해 6월에는 48% 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대파 역시 파종 면적이 축소되고 고온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이달 출하량이 전년 동월대비 23%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파의 도매가격 역시 지난 4월 이후 줄곧 상승세다. 지난 6월 가격은 kg당 2116원으로 평년 6월 평균가 1536원보다 38%가량이 높다.
재정부는 "국내 대파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해 (대파의)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를 부과한다"며 "다만 고랭지 대파가 출하되는 8월말 이후에는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단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