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8일 아파트 내 하자분쟁을 해결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입주자의 호응이 높아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사무국을 개소한 하자분쟁조정위는 지난해 한해동안 총327건의 분쟁이 접수, 이중 219건(66.9%)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전체의 167%에 달하는 547건이 접수돼 입주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말에는 총 800건이 넘는 분쟁이 접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법 일부를 개정해 하자분쟁조정위의 위원을 기존 15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리도록 했다. 위원회의 분쟁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더 꼼꼼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은 또 매월 개최하는 전체회의도 4회 내외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공종(공사종류)별로 전문가 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 단순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하자판정 기준, 보수비용 산정기준 △하자보수 보증금의 하자보수 용도 이외 사용금지 등도 마련했다. 특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보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뒤 30일 이내 관할관청에 용도를 신고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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