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남구청은 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인해 세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세수 결손을 채우는 한편,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시에 해소키 위해 체납세 특별정리 대책을 수립, 7월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뿐 아니라 구청의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하며 야간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운영, 주간 영치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외에도 남구청사 주차장 출입 차량에 대해서도 PDA를 활용, 체납 조회 후 체납차량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지난 16일, 3건 이상 체납자 1만2000여명(46억원 정도)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 납부 독려문을 발송했으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부동산 공매, 신용제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병헌 남구청장은“상습 체납자의 증가로 징수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각종 동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를 징수해 공평세정을 이루고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만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