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이나 일용직근로자 같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1조원 늘어난다.
또 연체기록이 있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서민금융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존의 서민금융 상품 규모를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3대 서민금융지원 상품 가운데 햇살론은 7000억, 새희망홀씨는 2조, 미소금융은 3000억원씩 각각 공급 규모가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급부상한 가계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전용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연간 공급액을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높였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올리는 반면 대출금리는 연 10~13%에서 8~11%로 낮추기로 했다.
은행들이 창구에서 판매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도 연간 공급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7등급 이하 저신용층과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새희망홀씨 대출자격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거나, 5등급 이하면서 연간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대상의 폭이 넓었었다.
특히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돈을 빌릴수 있고,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고용계약서 등을 내면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 운영을 돕는 미소금융도 연간 공급액이 2000억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창업자금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내용도 청년ㆍ대학생의 학자금뿐 아니라 생계자금도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게 하고 29세로 묶인 대출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도 연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저금리 전환대출) 도 6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렸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과 대학과 협력한 청년창업재단이 살아나도록 은행과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벤처캐피탈 등이 청년창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ㆍ매칭투자 펀드는 오는 9월 만들어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득 1분위 저소득층과 50대 이상 고령층의 부채비율이 높은만큼 경기부진이 계속될 경우 빚 상환이 어려워질수 있다며, 금융지원외에 일자리창출 등 소득기반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