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를 담합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9일 은행들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금지된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부서장간담회가 담합 창구로 의심된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간담회는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의 개방된 홀(hall)에서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오찬 형식의 모임" 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 정회원 22개사 가운데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금융사들이 참석하는 간담회에는 관례적으로 한국은행의 국장급 인사가 초청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금부서장간담회에서 회원사간에 CD금리에 대해 입을 맞출 여지가 없다는 점을 시시한 것이다. 아울러 연합회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금전문위원회 및 관련 간담회 활동 등을 통해 자금시장의 공정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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