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그동안 공사계약에 한정했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사후 정산 제도를 용역, 물품제조 계약까지 확대하는‘보험료 사후정산요령’기준(지침)을 마련해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 공단에 납부해야만 기성 및 준공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 사후정산요령’의 주요 내용으로 계약담당자는 국민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사후 정산과 관련해 입찰공고 등에 명시해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약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해야 한다. 예외 규정으로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과 물품구매 계약 등 노무비가 없는 계약,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제외토록 하고 있다.
홍승활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이번 제도 시행으로 관급공사 등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에서 상시 보호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만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