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이용시 신용카드를 원화로 결제할 경우 3~5%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이중환전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해외 가맹점들이 DCC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원화결제를 권유한다”며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시 원화로 카드결제를 하지말 것을 당부했다.
DCC(Dynamaic Currency Conversion)란 해외에서 카드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 통화로 계산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이를 이용할 경우 해외가맹점들이 3~5%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또 비자·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카드사에 청구한다.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계산해 대금을 부과하는 결과 고객은 원화→달러화→원화로 이중환전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시 원화 대신 현지 통화를 요구하면 된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23일 발령했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 발령조치는 지난 6월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설명불충분·과도한 수수료)에 이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