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에서 농약 살포작업을 하던 중 헬기 사고로 사망한 우모(53)씨가 항공방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씨는 16일, 18일, 20일 항공방제를 했으며, 마지막 날인 21일 오전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3일 SN항공 주식회사가 달성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22일에 설립됐으며, 20년 경력의 조종사 우씨는 같은 해 8월 29일에 입사해 사고 기종인 AS350B2를 85시간45분을 비행하면서 산불진화나 화물수송 등의 작업을 했을 뿐 항공방제는 한 적이 없다. 이같이 경험이 없는 우씨가 대구에서 항공방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달성군 회계과 관계자는“총액입찰의 경우 2억5000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받지 않는다”며“이번 계약의 경우 발주자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므로 회사의 실적만 있다면 참가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총액입찰은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를 토대로 입찰자가 공사에 필요한 수량ㆍ단가 등을 총액으로 작성해 실시하는 입찰제도다. 군농업기술센터와 SN항공 주식회사는 총액입찰을 통해 방제면적 1.82ha을 6786만5000원에 다음달 10일까지 방제를 완료하는 용역계약을 지난달 28일에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에 따라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을 뿐 창립한지 1여년밖에 되지 않는 회사의 항공방제 경험이나 조종사의 경력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회부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