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됐는데도 안전한 것처럼 속인 '옥시' 등 4개 업체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한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버터플라이이펙트△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의 법 위반 정도가 크다고 판단,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글로엔엠의 경우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아 경고 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 측은 질병관리본부의 실험 결과를 인용해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 PGH가 폐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PHMG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라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업체는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해야 함에도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소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표시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게 돼 전혀 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향상 시킬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유해성이 있음에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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