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선불식 거래 관행, 개인정보 노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신고를 통한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 피해실태'를 파악한 결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 비율은 23.7%였다.
또 전체 물건 중 5만원 미만의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건수의 절반이 넘는 62%나 되는데도 그동안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관계기관(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한 후에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가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권고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피해 유발 인터넷몰의 사이트 차단 요구시 인터넷몰에 서버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스팅사업자가 사용중지, 사이트 폐쇄 등 필요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밖에도 인터넷 쇼핑몰 휴·폐업시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쇄해 개인정보 해킹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휴면사이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권 폐쇄할 수 있는 근거와 폐쇄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최근 공동구매 명목으로 인한 청약철회권 침해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카페와 블로그 내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포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안전확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야 하는 음원, 영상 등에 대해서는 철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화 소비자 보호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돼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발생시 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져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