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담합을 통해 농협에 납품하는 농약 단가를 올려 판매한 9개 업체에 2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등을 담합한 9개 농약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5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계통농약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농약제조사들과 일괄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역단위조합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농약을 말한다. 동부하이텍이 81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를 받았고 이어 △경농 30억7900만원△바이엘크롭사이언스 22억8100만원△신젠타코리아 21억6700만원△영일케미컬 21억원△한국삼공 19억6900만원△동방아그로 14억6800만원△동부한농 3억7700만원△성보화학 24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보화학을 제외한 8개 업체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12월에 다음해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율과 인하율의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했다. 또 9개의 업체 모두는 동일상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표시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했다. 특히 동부하이텍과 경농은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조달청이 실시한 포스팜 액제 입찰에서 서로 담합해 입찰에 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통농약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관행처럼 이뤄졌던 농약제조사들의 담합을 적발함으로 앞으로 업체간의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번 담합 적발건을 계기로 계통농약과 관련된 농약제조사들의 담합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문을 각 사별로 제출하게 하는 등 농약제조사들과 계통농약 단가 등의 협의방식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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