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다 적발돼 2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9500만원의 과징금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경쟁입찰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대금으로 단가를 결정하고△실제 발생하지 않은 물량을 늘리고 △생산성 향상 등을 이유로 단가를 내리고 △물량증가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면서 과거 입고 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법등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의 대표적인 부품공급 업체로 지난해 15조8862억원의 매출과 2조154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13건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 최대 10.0%까지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낙찰자가 최저가를 제시했을 경우 추가로 단가를 인하하고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업체가 아닐 경우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했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자사의 원가절감을 위해 4개 협력사에 대해 최고 19.0%의 단가를 후려쳤다. 이 밖에 현대모비스는 납품단가 인하 후 최대 23개월 전까지 인하분을 소급적용했다. 정창욱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대모비스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단가인하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현대모비스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22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지급명령은 현대모비스 측이 15억9000만원을 12개 협력사에 자진 지급해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현대모비스는 국내 완성차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자동차부품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기간 중에 하도급법을 위반함에 따라 협약평가 기준을 재평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해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 반영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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