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4개 승무원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아이비에이앤씨, 스카이넷승무원학원, 에이비씨에어라인센터, 한국승무원아카데미 등 4개 학원은 △업계 최다합격생 배출△업계 최다 1위 합격률△2년 연속 최고합격률 등의 표현을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4개 학원에 해당 광고를 수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승무원학원이 부당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