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권을 살 때 항공료뿐 아니라 유류할증료와 공항 이용료, 관광진흥기금 등 실제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적항공사 이용여객에 대한 총액운임표시제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총액운임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할 때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총액운임에는 항공료,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와 여행사는 지금껏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광고할 때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운임은 처음 알려진 운임보다 높아져 소비자 불만이 컸다"고 설명했다. 총액운임표시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며 기타 항공사는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