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빚과 영업권도 신탁할수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자기신탁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기신탁제도 도입 △신탁가능 재산의 확대 △수익증권 발행신탁 관련 제도 정비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등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자산유동화 편의를 위해 위탁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자기신탁 설정이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 재산권에 한정됐던 신탁 대상이 채무와 영업권, 담보권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위탁자가 토지신탁을 할 때 토지취득에 따른 채무를 같이 맡길수 있는 한편 담보권을 위탁자가 사용해 수익도 얻을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금전신탁만 허용되는 수익증권 발행이 모든 신탁재산으로 확대되고, 신탁업자가 아닌 사람이 수익증권을 발행할 경우 신탁업자와 같은 발행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