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 재건축을 할 때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가 10% 이내에서 최고 30% 이내로 늘어난다.
1:1 재건축은 기존주택 면적을 유지하되(종전 10% 면적 증가 허용) 용적률에 여유가 있으면 일반분양을 85㎡(이하 전용면적)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가구수와 상관없이 기존 주택과 같은 크기로 재건축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측면에서 전용면적을 10%로 넓히는 것도 1:1 재건축으로 여겨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여부를 두고 조합원간 찬반논란에 휩싸인 강남권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10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 면적을 유지하는 대신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없애는 이른바 '1:1 재건축'을 할 때 기존주택 면적을 30%까지 늘릴 수 있다.
전용면적을 30% 이내까지 확대하면 조합원들이 옮겨갈 수 있는 새 주택 평형대가 넓어진다. 이는 주택 프리미엄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으면 현재와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 가로구역 소규모 개발에도 혜택을 준다.
건폐율을 산정할 때 주차장 면적을 건축 면적에서 제외해 건축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했다.
또한 공급되는 가구수가 150가구 미만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 의무설치도 면제한다. 경로당과 같은 부대 복리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면적만 확보하면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