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내년에 4인용 항공기를 수출하는 등 민항기 생산국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4인승 항공기 'KC-100'가 비행시험을 마치고 최근 인증비행시험 단계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인증비행시험은 정부가 개발 중인 항공기 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단계로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준비단계다.
이에 따라 이번 인증비행시험에 이어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항공안전협정까지 마무리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민간 항공기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4인승 항공기를 미국 등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KC-100은 최대 이륙중량 1633kg의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가 장착된 항공기로 최대속도는 350km/h, 최대 비행거리는 1850km다.
이 항공기는 한번 연료를 주입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본 전 지역이나 중국 중부내륙 지역까지 비행할 수 있다.
KC-100은 또 최첨단 복합소재를 사용해 일반 항공기에 비해 가볍고 엔진에 첨단 전자조절장치를 장착해 연비를 10% 줄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이 항공기는 조종실에 디지털 최신식 전자항법장비가 설치돼 비행 안전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설계의 적합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형식증명위원회와 FAA 기술평가 협력회의를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열 계획"이라며 "FAA가 기술평가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기 성능과 생산관리 등이 미국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면 항공안전협정을 기존 대형 항공기에서 소형항공기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형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협정이 확대 적용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 등 4인승 항공기 주력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4인승 항공기에 대한 협정이 마무리되면 내년까지 2인승 소형 항공기 개발을 완료해 시험 비행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