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오는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건의문은 국무총리실, 녹생성장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도 동시에 제출됐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1차연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하지만 2차연도(2018~2020년)에는 배출허용량의 3%를, 3차연도(2021~2025년)에는 10%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관련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할 경우 매년 최소 4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이들은 배출허용량의 3%를 유상할당하면 매년 4조5000억원, 100% 유상할당 시에는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자체도 부담인 상황에서 배출권의 유상할당은 원가상승을 가져와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별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 과정에서 업종별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에너지수급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관장기관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결정했다. 또한 관리업체의 이중부담과 부처간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부 산하에 공동작업반을 설치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조정·취소안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산업계는 이에 대해 "공동작업반은 개별 산업 및 업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배출권 할당이 기계적이고 획일적일 수 있다"며 "산업 부문별·업체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성장 기업에는 과소 할당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서비스산업 중심인 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단순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0년 국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5%를 차지해, EU의 독일(20.7%)나 영국(11.5%) 등의 비중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산업구조를 고려한 맞춤식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유기적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문을 적극 반영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