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롯데닷컴이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운점퍼와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EXR 다운점퍼와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이 0%임에도 출시가격을 종전판매가격으로 표시해 마치 대폭 할인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
다운점퍼는 2010년 8월11일 출시 당시 19만8000원에 판매됐다. 이후 다운점퍼 가격은 11만5000원으로 가격이 내렸지만 홈페이지에 판매가격을 출고가격으로 계속 기재해 마치 42%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였다.
여성구두 역시 인하가격(15만9000원)대신 출고가격(30만9000원)으로 기재, 49% 할인되는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롯데닷컴에 이 같은 허위 사실을 3일간 쇼핑몰 초기화면에 3일 동안 게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와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할인율을 허위·과장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해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인터넷 쇼핑못 사업자가 상품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