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달 17일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 삼성사회봉사단 간 결혼이민여성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도내 저소득 결혼이민여성 200명을 선정 지원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부터 대상자 1인당 2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운전면허 취득지원 세부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결혼이민여성 중 입국 후 1년 이상으로, 다자녀, 거주기간이 오래된 저소득 결혼이민여성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면허 취득비 총금액 중 25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8월 중 시·군별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필기시험 대비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해 면허취득을 돕고, 도 다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선정자에 대해 9월중 면허 취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와 도 경찰청, 삼성사회봉사단은 사업평가를 통해 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여성 외에도 우리사회 다른 소외계층에 대해 확대지원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에서는 그동안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오지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기동성이 확보되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고,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도 면허 취득으로 좀 더 다양하고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규진 경북도 다문화행복과장은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전면허 취득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결혼이민여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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