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중인 8개사 16개 콜라 제품에서 4-메틸이미다졸(4-MI)이 기준치의 0.1%에 해당하는 평균 0.271ppm(최소 0.029~ 최대 0.659ppm)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 국내 유통 중인 8개사 16개 콜라 제품을 대상으로 4-MI 함량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4-MI는 식품이나 음료 제조 과정에서 가열이나 발효 공정 등에서 자연적으로 미량 생성된다. 콜라의 경우 콜라의 원료인 카라멜 색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4-MI가 부산물로 생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카라멜 색소 제조과정에서 4-MI를 250ppm 이하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 조사결과 ‘코카콜라’의 경우 '코카콜라 500ml'가 0.188ppm로 가장 적었으며 '코카콜라 라이트 500ml'가 0.234ppm을 함유하고 있었다. ‘펩시콜라’의 경우 '펩시콜라 500ml'가 0.247ppm, '펩시콜라 250ml'가 0.459ppm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에치음료(주)의 E-MART 콜라 1.5l의 경우 4-MI가 0.659ppm으로 국내산 음료 중에서 가장 높았다. 외국에서 유통 중인 코카콜라의 4-MI 평균함량의 경우 미국은 0.4ppm, 캐나다·맥시코·영국은 0.4~0.45ppm, 일본은 0.2ppm, 브라질은 0.75ppm 수준이다. 4-MI 함유량의 차이는 콜라에 첨가하는 카라멜 색소의 양(0.13~0.35%)과 각각의 콜라에 사용된 카라멜 색소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조사된 콜라 중 4-MI의 노출량은 평균 0.271ppm으로 카라멜 색소 중 4-MI 기준인 250ppm에 비해 약 0.1% 수준으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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