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아이파크몰의 상가임대차 계약서 가운데 '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조항' 등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서울 용산민자역사 내 복합쇼핑몰 임대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아이파크몰은 약관에 매년 1월1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1.5% 인상한다고 규정했다. 또 입점이 지연돼도 임차인은 어떤 이의제기를 못한다고 명시했다. 임대인이 빌린 매장을 사업자의 관리운영상 또는 매장운영상 필요하면 언제든지 목적과 면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밖에 현대아이파크몰은 약관에 △임대인의 임대차목적 건물 출입 조항△임대인의 시설사용 수익 시 임차인의 수인의무 조항(공익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제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조항)△임차인 보험가입의무 조항 등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아이파크몰의 약관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등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로 인해 상가임대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돼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전국 주요 역사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약관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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