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10일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5급으로의 승진임용방법을 현재 일반승진시험(50%)과 심사제(50%) 병행실시에서 100% 전면 심사제로 실시하는 개선 방안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장기간 승진시험 준비로 구성원 간 불화, 행정업무 소홀 등 시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 변경을 통해 조직의 활력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승진대상자들의 부담 및 시험 준비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올해에 교육행정직을 제외한 기타직렬은 100% 심사 승진에 의해 5급 승진대상자를 결정했으며, 교육행정직은 심사승진에 의해 50%를 결정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승진시험제를 통해 50%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수 총무과장은 “시험공부로 인한 업무소홀로 동료직원의 업무부담 가중과 격무부서 근무를 회피하는 등의 폐단을 해소하고,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우대받는 공직사회 근무풍토 조성을 위해 100% 전면 심사제로 승진방법을 변경키로 했다”며“심사승진은 추후 마련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