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의 경우 1시간이내에 가스(LPG)를 재충전할 수 없고 1회충전량도 72리터(ℓ)를 넘을 수 없게 했다. 차주(운송사업자)가 지정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주유를 강요하거나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개월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유가로 어려운 운송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제도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 운영키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행 1일 4회인 고속버스나 화물, 일반버스, 택시 등의 재충전 제한 범위를 1시간 이내 금지로 강화했다. 택시의 경우 1회당 충전량을 72리터로 제한토록 했다. 국토부는 시·도 합동으로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부정수급자로 밝혀질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4만4343건이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2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제한을 위반한 거래에 대해 실시간 지급거절이 가능토록 올해 말까지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운송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법파업하는 경우 1차 경고 후 2차 6개월 지급정지에서 경고 없이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로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지정 주유·충전소에서 주유를 강요하는 행위,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을 초과해 사용하는 행위, 운송사업자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1차 경고후 2차 6개월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지급해 오고 있다. 경유, LPG 가격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지급단가는 리터당 고속버스·화물차는 345.54원, 일반버스는 380.09원, 택시는 197.97원 등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