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이 입찰담합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에서 이른바 '들러리 입찰'과 사전 담합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는 지난 2007년 6월30일 부천시가 발주한 것으로 일명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 공사) 형식으로 226억8000만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벽산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고 미리 준비해둔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주고 투찰가격도 미리 정해줬다. 당시 태영건설의 입찰금액은 215억4300만원이고 벽산건설은 215억3400만원으로 불과 9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같은 담합행위에 공정위는 태영건설에 11억7500만원, 벽산건설 2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건물 입찰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중견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을 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