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늦춰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보험료 납입은 이달부터 2013년 1월까지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미뤄주는 한편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혜택을 원하는 고객은 9월까지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으로 전화 및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한생명은 폭우로 인한 상해·입원 등 보험금 신청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방문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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